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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오프 수술 국내에선 가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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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해외토픽에서나 가끔 소개되던 ‘페이스오프(안면이식)’ 수술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가 보건당국에 접수됐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연세의대 홍종원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는 외상, 화상, 종양 등으로 얼굴의 많은 부분이 훼손된 환자의 안면기능을 재건하기 위한 안면이식수술을 신의료기술로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효용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급여항목에 등재되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충당하게 된다.

안면이식 수술은 지난 2005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는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지의 몇 개국에서만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얼굴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혈관, 신경, 미세근육 등이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면이식수술은 생각만큼 쉬운 수술은 아니다. 이식이 필요한 부위를 미리 확정한 후 연결이 필요한 혈관, 신경 등을 찾아 놓은 다음 기증자의 안면에서 이식에 필요한 여러 조직을 적출해 붙인 후 혈관과 신경을 미세수술로 연결해야 한다.
홍 교수는 “국내에도 외상과 화상, 종양 등에 의한 안면 결손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이 있다”며 “기존 방법으로 얼굴을 재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의료기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평가를 담당하는데 보건연 측은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드물고 각각의 수술도 사례별로 다양해 이를 평가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 성형수술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평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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