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중금속이나 이산화황, 농약 등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들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으면 안 되는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함량이 모자라는 등 불량 의약품의 회수율 역시 매우 낮다. 당연히 폐기돼야 할 부적합 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돼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이낙연 의원은 이틀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생목향 미륭사삼 등 규격한약재 72개 품목 4만1627㎏가운데 회수된 것은 597㎏,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도계피 등 57개 품목 2만8000㎏은 아예 회수량이 전무했다. 잔류 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83t의 회수율은 1.5%에 그쳤다. 불량 판정을 받은 5%포도당과 항생제 등 의약품 90개 품목도 올 6월 기준 최근 5년간의 회수율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오랜 기간 몸에 축적될 경우 암이나 고혈압,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산화황은 다량 복용할 경우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천식 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는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불량 의약품이 몸에 해로울 것은 뻔하지 않은가. 부적합 의약품이 유통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부적합 의약품 회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일차적으로 한약재 제조업체와 제약회사들의 책임이 크다. 약재나 의약품이 수많은 약재상이나 병ㆍ의원 등에 적은 양으로 분산 판매되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다며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식약청의 부실한 관리에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업체들의 자진 회수에 맡겨 놓고는 회수율이 낮은 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의 직접적인 위해요인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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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의약품의 저회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진 회수제를 강제 회수제로 바꿔야 한다. 자진 회수제를 그대로 둘 것이라면 한약재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고 회수율이 일정 수준에 달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 엄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식약청이 직접 불량 의약품의 회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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