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최대 1년 6개월간 징역을 살게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동물학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 방안 등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동물학대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때리거나 죽이는 경우,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 도박·광고·오락·유흥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뜻한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2008년 이전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2008년 이후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돼 왔다.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 방안도 신설했다. 소유자로부터 동물이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토록 했다.
동물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동물 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토록 했다. 다만 시.도의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일부지역(농어촌 등)은 시행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락사 시행주체를 수의사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안락사 지침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강화해 지자체가 적정하게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도록 규정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 보완됨에 따라 동물보호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동물보호와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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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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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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