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뜸ㆍ침 시술을 비롯해 무면허 미용시술, 임플란트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의료법의 근본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검증도 없이 해도 된다는 발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평했다.


한의협 등 5개 의료단체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침술에 대해 일각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 해석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회장은 "WHO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을 '특정한 나라의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주된 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되지도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의학과 한의학 체계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침, 뜸과 같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명백한 정통의료에 속하며, 보완대체의학의 범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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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침과 뜸 등의 의료행위를 한의사에게만 허용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침과 뜸을 대체의학으로 해석해 효과를 검증하던지 별도의 제도를 둬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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