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공무원이 조선일보에 피의사실을 제공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는 수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12월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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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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