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여권 신청시 지문확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저녁시간대 연장근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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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더라도 매주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
한편 매일 야간민원창구에서 사전 예약에 한해 실시하던 여권 교부 업무는 오는 20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본인 대신 타인도 위임장으로 여권수령이 가능한 여권 교부업무의 특성상 대리인이 낮시간에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데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여권 교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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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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