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성공적인 임신 유도
$pos="L";$title="";$txt="김기동 광진구청장 ";$size="200,266,0";$no="201008050913473366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의 가정,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인 난임부부로서 체외·인공수정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의사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사본을 구비해 광진구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실시를 통해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고 성공적인 임신을 유도해 우리 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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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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