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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뱃갑도 위조 대상 '문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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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담뱃갑 겉에 찍힌 제조사 특유의 도안이 특정 담배가 어느 회사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므로 담뱃갑도 위조 대상인 '문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ㆍ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담뱃갑 로고 등을 위조한 혐의를 무죄로 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뱃갑 표면에 제조사와 담배 종류를 구별ㆍ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된 경우 그 도안을 기초로 특정 회사가 만든 특정 종류의 담배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담뱃갑은 적어도 그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회사가 제조한 특정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므로 담뱃갑도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3~11월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가짜 담배 '장백산'과 '중남해'를 만들어달라고 현지 지인에게 부탁해 1만여보루를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중국산 가짜 담배를 몰래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했다.
가짜 담배를 만들도록 한 게 담뱃갑 문구와 로고 등이 새겨진 사문서를 위조한 것(사문서위조)이라는 검사 주장에 관해 1심 재판부는 "포장용지는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어떤 법률관계 또는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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