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서울리조트 담보 물건 과다 평가로 1심서 195억원 판결 받아....대법원 다시 고법으로 돌려 보내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이 최소 200억원대 손배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감정원의 공단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감정원 공단화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가 지난 9일 제4차회의를 열고 20여년간 문제 없이 수행해 오고 있는 공시지가 위탁 관리 관련 업무를 감정원으로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려는 정부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의 결의문에서 나왔다.

결의문은 "한국감정원은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감정평가업자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국내 감정평가 역사 이래 최고 손해배상액(최소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관보 게시를 통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 있는 조치인지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를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리조트가 지난 1994년 한국리스여신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서 210억원 상당의 리스를 받을 때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1심(청주지법)에서는 이자 포함, 195억원의 손해배상액이 나왔으며 2심에서는 10억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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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감정원 자본금이 60억원 수준에 불과해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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