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현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과 버라이즌은 망중립성에 관해 합의안을 마련한 뒤 입법 기관에 관련 법 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전화 회사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인터넷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망 부하를 일으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통신사의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콘텐츠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통신사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망에 대한 사용대가는 이미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고 서비스나 콘텐츠가 다양해질 수록 망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 결국 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구글과 버라이즌의 합의안을 토대로 향후 망중립성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가장 중요한 무선인터넷에서의 망중립성은 예외로 하자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무선인터넷 비중이 유선인터넷과 비슷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선인터넷을 제외할 경우 망중립성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역시 구글과 버라이즌이 이면합의를 통해 무선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버라이즌과 AT&T 등 통신사업자 대부분이 유선망을 위해 설계된 망중립성 규칙을 무선망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FCC 역시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무선인터넷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망중립성에 무선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망중립성에서 무선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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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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