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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주선인 80%.. '의무 해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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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감리 실시 예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게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게시율이4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코스닥 관련규정은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이상 해당법인 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상장주선인의 의무, 상장주선인 의무이행 등 관련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어 같은기간 상장주선 회원 22개사중 4개사만 2년동안 반기별 게시의무를 전부이행한 반면 18개사는 1회이상 게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8월중 회원감리를 실시해 위반정도에 따라 해당 회원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코스닥증권시장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신력있는 투자정보가 적절히 제공됨에따라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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