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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제한 조례 폐기않고 시·도의회에서 자동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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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이달 말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심야교습제한을 위한 조례개정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에서 추진 중인 학원의 심야교습제한을 위한 조례개정과 관련해 교육위원회 임기가 8월 말 만료되더라도 시·도의회가 자동으로 승계해 처리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 측은 교육위 임기만료와 관련해 조례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이같이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러한 검토결과는 지난 6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전달됐으며 그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시·도의회에서의 안건상정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와 경북의 경우는 신임교육감이 교습시간 단축을 공약했던 만큼 조례 개정추진이 조만간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가 이같은 결론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부칙 제7조는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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