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에서 추진 중인 학원의 심야교습제한을 위한 조례개정과 관련해 교육위원회 임기가 8월 말 만료되더라도 시·도의회가 자동으로 승계해 처리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러한 검토결과는 지난 6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전달됐으며 그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시·도의회에서의 안건상정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와 경북의 경우는 신임교육감이 교습시간 단축을 공약했던 만큼 조례 개정추진이 조만간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가 이같은 결론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부칙 제7조는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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