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광고주의 경쟁 업체 상품에 유해물질이 나온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고대행사 대표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자신들이 광고를 맡은 음료의 경쟁사인 K사의 '옥수수 수염차'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24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업체가 광고를 맡긴 음료회사의 사주를 받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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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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