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명자료 요구..4700억 손실 중징계 방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월 진행된 국민은행 종합감사 결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카자흐스탄 BCC(Bank CenterCredit) 투자 결정 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이사회에 허위보고 했다고 보고 강 전 행장 등 관련 임직원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징계사유로 최근 중징계를 통보받은 강 전 행장 등에 '문책경고' 수준 이상의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사회에 대한 허위보고는 배임행위로 분류돼 KB금융지주 대주주들의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허위보고 사실이 적발됐다면 강 전 행장과 관련 임원들의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BCC 지분 41.9%, 9300여억원 어치를 4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BCC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민은행은 수 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손실액은 47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카자흐스탄 감독당국은 BCC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비슷한 부동산 대출에 대해 69% 수준의 충당금을 쌓으라고 권고했다.


충당금 규모는 BCC 총 대출의 20~30%에 달하는 큰 금액인 만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은 대주주인 국민은행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BCC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4700억원의 손실에 대해서도 강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 주주들이 금융지주사에 대해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함에도 BCC의 투자요청서를 누락한 채 보고했다는 점은 배임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중징계 사전통보 당시 5일까지 소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금감원의 은행 등기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면직)-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주의적경고(견책)-(주의)' 순으로 이뤄지며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금융권에 재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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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최근 강 전 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임원 10여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고 국민은행에는 기관경고 이하의 경징계 방침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제재수위는 이달 1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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