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7월 21~30일 특별단속 결과…“보양식품 등 여름성수품 원산지 확인 뒤 사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품의 유통이력신고 및 원산지표시를 어긴 업체 67곳이 관세청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5일 여름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1~30일 관세공무원 185명을 동원, 원산지둔갑 우려가 높은 활뱀장어, 황기, 선글라스를 특별단속한 결과 이들 업체들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단속대상업체는 367곳이며 이 가운데 원산지 표시위반업체 51곳, 유통이력신고를 어긴 업체 17곳이 걸려들었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수 기준으론 선글라스가 20곳으로 전체 적발업체(51곳)의 39.2%로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기준으론 활뱀장어가 3억2900만원(14t)으로 전체 적발액(4억3500만원)의 75.6%로 으뜸이다.

또 유통이력신고 불성실업체는 선글라스와 활뱀장어가 각 6곳, 황기가 5곳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론 보양식품인 활뱀장어, 삼계탕용 황기 등의 경우 국내 수요가 크게 늘고 원산지식별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산 활뱀장어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수족관에 넣어 팔거나 지역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팔았다. 중국산 황기를 ‘전통 삼계탕’용(상표명) 황기로 파는 사례도 많았다.


원산지가 상품 질, 안전, 값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됨에 따라 해외명품선글라스 이미지손상을 우려해 중국산 용기에 원산지 표시 없이 넣어 파는 곳들도 있었다.


단속에선 수입통관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별 원산지 둔갑행위를 추적조사키 위해 관세청이 하고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적극 활용됐다.

AD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과 관계없이 원산지 둔갑 우려품목의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한다. 수입품 유통이력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에도 나선다. 특히 위반업체는 과징금, 과태료, 반입명령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