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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가 저소득층 월세거주자 임대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올 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원을 투입, 4만584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만이 아닌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해 이에 미달하는 가구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 규칙'을 4일 개정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새터민 등은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이나 임대료 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의결로 형평성을 맞추게 됐다. 이로써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에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군위안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월세규모를 6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보증금과 연간 월세금이 합산된 금액을 말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최소한의 주거기준도 만들어 이를 통해 임대료 보조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부부와 두 자녀의 가구는 최소 침실 3곳과 식사실 겸 부엌이 갖춰져야 최저주거기준을 만족시킨다. 지난 2008년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임차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주택의 11%로 추정된다고 시는 밝혔다.
더불어 대상자 선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결기능만 있고 실제 매월 열리지 않아 신청자들을 기다리게 했던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절차가 폐지된다.
이와함께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 기간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입주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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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임대료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기존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했다. 단 가옥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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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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