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집총을 거부했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숨진 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정씨 유족에게 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1976년 사망한 정씨에 대해 정씨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국가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채무자인 국가 및 소속 군인들은 정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은폐하려 하는 등 정씨 유족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1976년 해군 방위교육대에 입대한 정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훈련을 마친 1976년 귀가해 피를 토하다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씨 유족은 "국가가 32년이나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물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