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숙소에서 창문을 닦으려다 다쳐 전역한 추모씨가 "추락 사고와 관련,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이여금을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상이연금심사청구일부기각결정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추씨가 청소 공간을 확보하려 창문에 한 손을 대고 종이상자를 치운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고, 추씨로서는 창문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리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으므로 추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상이연금 감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하사로 임관한 추씨는 2008년 4월 숙소 창문을 닦으려 주변 종이상자를 치우면서 창문에 한 손을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창이 창틀과 분리돼 떨어져 나가자 중심을 잃고 추락,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추씨가 주의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태만히 했다"면서 "추씨에게 사고와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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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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