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영아유기치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죽은 아기를 내다 버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김씨가 죽은 아기를 버린 것은 사체에 대한 경건한 사회적ㆍ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나 김씨에게 아기가 사망한 데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씨가 예정되지 않은 시점과 장소에서 출산을 하고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의 아기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으나 돈이 없어 낙태수술을 하지 못했고, 같은 해 8월 갑자기 배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앉았다가 아기를 낳았다.
김씨는 죽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어 둔 채 화장실을 나왔고, 얼마 뒤 청소부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면서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아기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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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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