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신모양(사고 당시 만 7세) 부모가 차량이 보험가입을 한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신양 부모에게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만 7세가 된 아동이 통학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할 때 그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나 보조자에게 있다"면서 "따라서 운전자는 직접 문을 열고 닫아야 하고 아동이 승하차를 안전하게 마친 다음 이를 확인한 뒤에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숙한 아동의 특성상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옷이 끼이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어른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즉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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