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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 소득기준 1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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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25일 주민센터에 등록…오는 9월 1일부터 서비스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보다 많은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던 선정기준을 장애아 2명 이상 가구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가정은 150%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4273원, 지역가입자는 월 19만3785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 가정이다.

또 18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연령기준을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만20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진단서 발급대상이 아니었던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학교(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서 언어·미술·인지 치료 등이 아닌 물리·작업 치료만 제공받고 있을 경우에 재활치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대상가구 기준 완화로 약 820여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활치료 신규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오는 8월 16~25일까지 등록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재활치료비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50%이하 가구 월 18만원, 50%초과~150%이하의 가구는 월 16만원씩 지원된다. 최근 5개월 동안 도내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를 받은 장애아동은 4951명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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