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영지침 통보..유연근무 실시자 불이익 금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달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될 유연근무제와 관련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운영지침에는 각 유연근무제 유형별(9개)로 적용가능 업무, 신청ㆍ승인ㆍ해제 절차 및 방법, 복무관리방안 등 일선기관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유연근무제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실시 및 근무기강의 확립 방안 등도 제시했다.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 보다 34%나 많음에도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3%에 불과하며, 출산율(1.15)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등 처해있는 여건과 상황이 어렵다"면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응 등 국가적 현안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유연근무제가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23개기관 123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실시 한 결과, 약 85%가 유연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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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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