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비자에게 공짜로 나눠줄 판촉용 볼펜을 허락없이 집어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절도 혐의를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인 수원지법 본원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들이 홍보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촉상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A씨가 가져간 볼펜도 시가 2000원에 불과해 통상적인 판촉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자신도 화장품 가게의 잠재적 고객으로서 판촉품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점, 볼펜을 반환하려 거리낌 없이 걸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허락 없이 볼펜을 가져갔다고 해도 '볼펜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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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의 한 화장품 매장 앞에 판촉용으로 놓인 화장솔 겸용 볼펜 한 자루를 직원 허락 없이 가져가고 볼펜을 돌려달라는 직원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만을 유죄로 봐 벌금 30만원을,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까지 유죄로 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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