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에 근로기준법을 고쳐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임금을 주지 않아도 사업주가 받는 민ㆍ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체불이 고질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인 임금은 그 자신뿐 아니라 딸린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존수단이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가정을 온전히 꾸려가지 못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임금 체불은 한 가정의 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흉포한 범죄와 다를 것이 없다. 정부는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의 절박한 입장을 헤아려 임금 체불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도 내년으로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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