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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 체불, 생존권 위협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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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어제 실업급여 인정 방식을 간소화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실업자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센터는 실업인정 업무를 줄여 재취업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자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에 근로기준법을 고쳐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임금을 주지 않아도 사업주가 받는 민ㆍ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체불이 고질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도 임금체불 예방을 주요 과제로 삼고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0만6000여개 사업장에 1조3438억원이다. 전년의 9561억원보다 40.6%가 늘어났다. 노동부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체불 현황을 집계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30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 20.5%가 증가했다. 역시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정부 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방증 아닌가. 올 들어서도 5월 말 현재 임금체불 사업장은 4만5675곳에 이르고 체불 금액은 4610억여원에 달한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인 임금은 그 자신뿐 아니라 딸린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존수단이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가정을 온전히 꾸려가지 못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임금 체불은 한 가정의 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흉포한 범죄와 다를 것이 없다. 정부는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의 절박한 입장을 헤아려 임금 체불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도 내년으로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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