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가수 이효리에게 표절곡을 창작곡인 것처럼 속여 넘긴 작곡가 이 모씨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오후 방송한 SBS '8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이 모씨는 올해 초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가로 이 모씨는 이효리 측으로부터 2천 9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날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이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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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효리는 지난달 20일 오전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남겨 "작곡가 이 모씨의 곡이 문제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그 곡들이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며 4집 앨범의 일부 수록곡에 대한 표절 의혹을 인정했다.

이후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은 지난 1일 이 모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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