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 외압 의혹에 이어 ‘짬짜미 파문’에 휘말렸던 쇼트트랙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가 각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둘의 징계 이의신청을 재심사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앞서 두 선수는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최소 자격정지 1년을 권고 받아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과 두 선수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사실상 선수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은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자격 정지로 이정수와 곽윤기는 오는 9월 대표선발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2011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역시 출전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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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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