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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학알바 근로실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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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등 중ㆍ고등학생의 근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연소(年少)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말까지 42일간 계속되는 이번 집중점검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활용하거나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PC방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 문제가 제기됐던 지역, 업종 등을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달 초 이런 내용의 '2010년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ㆍ점검계획'을 각 지방관서에 전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ㆍ휴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정 등의 가벼운 조치를 한다. 그러나 기한내에 시정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최대한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또한, 연소근로자 보호 및 최저임금 준수 홍보를 위해 전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20팀, 87명)들과 함께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가두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함께 벌인다. 지방관서에서는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관내 교육청,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소근로자 보호 교육 및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연소근로자는 물론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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