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금융개혁안을 가결했다. 개혁안은 다음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법제화된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융개혁안은 그간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을 겪었으나 3명의 공화당 의원을 설득하는데 성공, 금융개혁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금융개혁안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 산하에 소비자 보호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한다. CFPB는 은행들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며 소비자대출과 신용카드와 관련 불공정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매년 신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연준이 직불카드 수수료를 규제한다.
대마불사 은행 척결을 위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신설해 경영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구조적인 리스크와 버블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감독한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FSOC의 조직을 갖추고, 감독 대상 금융회사를 가려낸 후 이들에 대한 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대형은행을 파산시킬 권한을 갖게 되며 은행들은 파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정부에 세금을 지불한다. 은행의 FDIC 예금보험료도 늘어난다. 아울러 규제 당국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대형은행을 해체시킬 힘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부실이 발생한 대형 금융회사의 '질서있는 청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금융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파생상품 청산소를 도입한다. 파생상품 결제 창구를 청산소로 일원화 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추는 한편 시장 전반의 유동성 경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산업체와 항공업체 등에 거래되는 일부 파생상품은 규제받지 않는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앞으로 1년 안에 자산 규모 1억5000만달러 이상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되는 금융리서치국(OFR)의 지원을 받아 FSOC가 이들 펀드의 구조적인 리스크 여부를 검토한다.
대형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매매 및 헤지·사모펀드 보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볼커룰'은 향후 18개월 후 본격 가동된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매매는 기본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 부여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거래 업체들은 고위직 연봉지급에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되며, 주주들이 연봉 결정에 대한 비구속적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08년처럼 금융업체를 살리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손을 벌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융개혁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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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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