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주식회사 참토원이 KBS와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영돈 PD 등 2명과 KBS가 참토원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탤런트 김영애 씨가 대주주로 있는 참토원은 화장품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KBS 등을 대상으로 2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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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007년 10월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황토팩 제품을 쇠볼을 이용해 분쇄하는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재판부는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이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보도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팩으로 쓰기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참토원이 상당한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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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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