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고 법정에 나오지 않은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한편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다음 증인신문 기일은 16일 오전 10시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전에 한 전 총리 동생 집으로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건설업체 H사의 한모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자금 9억여원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대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한 전 총리 동생을 수차례 소환하려했으나 실패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범죄 수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신문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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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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