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녹색금융협의회는 14일 은행회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금융권은 녹색전문기업의 세부 기술내용과 경영정보 등을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기술 진흥원은 금융권 전용 녹색인증 홈페이지를 7월 중에 구축하고 녹색 인증제 시행정보를 녹색금융 취급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녹색인증제는 지난 4월 14일 시행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녹색기술 및 사업의 기술수준, 시장성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련 인증서주 등을 발급한다.


현재 기업들의 녹색인증신청은 13일 기준으로 총 223건(녹색기술 184건, 녹색사업 26건, 녹색전문기업 13건)이며, 42건에 대해 인증(녹색기술 40건, 녹색전문기업 2건)이 완료됐고 156건에 대한 인증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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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로 금융기관은 이를 녹색금융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녹색기술 등에 대한 평가와 금융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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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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