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끝난 유족들 인천시청 방문해 송영길 시장에게 감사 인사
인천대교 접속도로 버스추락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사고 버스의 보험기관인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희생자 8명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쳤다.
양 측은 손해배상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버스공제조합은 또 위자료로 사망자 1인당 9000만원을, 장례비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을 방문해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협조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또 매일 인천시 공무원 2명과 자원봉사자 4명이 보상합의 및 빈소운영, 장례절차 진행 등에 대한 돕고 지방에서 올라온 유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1시17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 요금소에서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약 500m 지난 지점에서 24명이 탑승한 고속버스가 도로 아래 공사현장으로 추락, 1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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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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