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사용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자동차에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2년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ESC를 장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고율이 34% 줄어,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종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기존 차량은 2014년 6월까지 의무화가 유예된다. TPMS를 장착하면 타이어 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공기압 운행으로 연료낭비도 줄일 수 있다.
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도 전조등 뿐 아니라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 역시 국제기준과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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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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