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해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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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처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나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 홈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나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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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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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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