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또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 측에서 요청하면 조달청 쇼핑몰에서 경쟁가격대별로 5개 여행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2단계 입찰을 실시하고 가격 하한을 정해 일정 수준의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최대한 장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노 청장은 최근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해 "많이 걱정돼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지시했었다"면서 "92개 현장 1조2000억원의 규모의 공사가 구조조정 대상인 건설사와 관련이 있지만 공동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다 2년 보증이 돼 있어 조달청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관급공사의 경우 공동으로 공사를 맡았던 다른 기업이 쓰러지면 남은 구성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남은 업체는 지분이 많아져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공동 도급을 맡은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배제시키려는 게 업계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또 노 청장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생체지문인식을 의무화했는데 6월 말까지 신청율이 78%에 불과했었다"며 "처음에는 나머지 22%가 모두 페이퍼컴퍼니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7월 들어 갑자기 등록이 몰리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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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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