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감정평가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당사자뿐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법인도 징계를 받게 된다.


4일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반사항을 구체화하고 양정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시장의 공정경쟁 유도 및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성실한 감정평가를 위해 현재 27개로 규정된 위반행위가 42개로 세분화된다. 위반행위나 비위의 정도 등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 차등적으로 징계가 적용된다.


또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평가를 해 징계를 받는 경우 현재까지는 해당 감정평가사만 징계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올 들어 국토부는 총 3차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5명을 업무정지 처분했고, 25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징계사유는 선심성 과다평가, 감정평가서 기재 부실,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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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와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모두 책임을 물어 법인 차원에서 보다 성실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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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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