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것.
김 의원은 "본래 이 법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옥중행정이나 병상행정 등 단체장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이 도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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