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종합기록 활용 종합 개선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내년부터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조회기록은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이 금지된다. 또 7월 1일부터는 인터넷·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쇼핑 조회 또한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반되는 조회가 신용등급하락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회기록 활용방식을 전면개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신용조회기록은 신용조사회사(CB)가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3년간 관리된다. 그러나 단순 조회나 일상적인 거래에서 필연적인 사안이 기록으로 남아 지난 2007년 이후 월평균 20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조회기록이 1금융권 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3회 이내 조회기록 대출보유자 약 1600만 명이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민층의 등급하락으로 인한 금리인상이나 대출거부등 문제점도 해소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신용조사회사에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지도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편법적으로 조회기록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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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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