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스폰서 검찰'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을 표결을 거쳐 가결시켰다. 특검법은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5명, 기권 19명 등으로 통과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건설업자 정모(51)씨가 MBC 피디(PD)수첩을 통해 제기한 의혹 전반에 걸쳐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포함됐다.


금품수수·향응뿐만 아니라 정씨의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저지른 직권남용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 8일 피디수첩 2차 방영분이 제기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특검 후보자 2인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며,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한다. 또 특검 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55일로 했으며,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수사관 등을 비롯해 모두 104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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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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