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노사정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조합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될까 우려해 노조의 일부 활동에 대해선 근로를 면제해주고, 해당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회의 개정 노조법 통과, 시행령 개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의결, 노동부의 한도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영계는 대체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타임오프제의 안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노동계가 보여준 모습은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 민주노총은 당초 근면위에 참여하길 거부하다가 입장을 번복해 중간에 합류했지만 개정 노조법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개정을 외치면서 근면위의 존재나 활동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산시킬 명분을 찾는 듯한 인상을 종종 심어주곤 했다.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시도는 책임감 있는 노동단체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과거와 달리 노동조합을 사회적 약자로만 무조건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에서 알 수 있듯 국민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방식의 노동운동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타임오프제에 부정적인 일부 노동계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
기업들도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근면위에서 결정된 한도 이내로 타임오프를 부여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이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면합의를 맺으면서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선 노조 요구를 수용하거나 전임자 취임 축하금, 복귀지원금 등과 같이 편법적으로 노조를 지원한다면 타임오프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계는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한도 이내로 타임오프를 부여해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금석인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 노사정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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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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