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해외 투자자증가, 집단소송등 쟁송증가, 주식연계채권 발행 환경변화
금융투자협회가 28일 개최한 ‘2010년 제2회 금투협 채권포럼 - 표준 무보증사채 모집위탁계약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에서 추원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변호사는 “사채모집위탁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채 인수업무에 부수된 서비스의 하나로만 인식,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투자회사간 과다경쟁, 법률적 리스크 인식 부재, 허술한 사채 사후관리 체제에도 불구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시장 불감증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최근 회사채 발행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 사채와 관련한 중요 조건에 관한 사항이 불비해 규정보완이 시급하다. 강행규정도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비용부담 규정의 합리화 등 수탁회사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백업과 공고·공시 등 모니터링과 관련한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신탁겸영 부서의 경우도 현재 금전신탁인가만 받고 있어 사무신탁인가가 부재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급격한 제도 변화시 시장 역기능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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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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