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1999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제도가 지난해 5월 폐지됨에 따라 그간의 제도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CRC는 법정관리ㆍ워크아웃 기업의 퇴출절차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및 기업가치 제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었다. 백서에는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ㆍ기업구조조정기구로서의 CRC제도의 도입 취지ㆍ변천 과정ㆍ주요 의무 및 세제 특례 등과 운영현황 및 성과, 정부 재정자금 출자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다른 기업구조조정기구의 내용도 기술되어 있으며, 실제 제도 담당자들의 경험담도 부록으로 첨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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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금융위 등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일반인도 신청하는 경우 남은 분량에 한해 배포한다. (문의: 02-211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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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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