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상 기업은 2008년 12월에서 2009년 3월 사이 협약을 체결한 포스코그룹 9개 계열사, 현대중공업그룹 3개 계열사, CJ 그룹 6개 계열사 등 1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평가대상 기업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하도급대금은 100% 현금성 결제 수단으로 지급했으며, 납품단가 인상 및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설치 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효과를 부문별로 보면 포스코건설 등 14개사는 671개 협력사에 총 390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18개사는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 총 1865억원의 실질 지원을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무상설비지원은 총 404억원이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가 1년 간 면제되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두레넷 참여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양호기업에 대해선 1년 간 서면실태조사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올해 평가대상 기업 55개사(대형마트 5개사 포함)에 대해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생협약 정착을 위해 평가가 완료된 SK, LG, 삼성, 두산, 롯데 그룹 등을 대상으로 재협약 및 신규협약을 추진하며, 유통업체에 대한 상생협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백화점 5개사는 지난 17일 협약을 체결했고, 편의점 업계는 오는 11월 예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체결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경쟁력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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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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