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8년 10월3일부터 14일까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남양유업!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됩니다'면서 매출액와 협회비에서만 1위를 인정 받았음에도 제품의 품질 등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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