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하고 산정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으로 인해 영업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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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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