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앞으로는 계약실행 요구를 빨리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재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민법 162조)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민법 개정시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은 계약 등 일상의 돈 거래에서 발생한다.


법무부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래기간이 짧아지고, 국제거래가 많아져 다른 나라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불법행위를 당해서 생기는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766조)은 기존 보다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손해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에서 3년간,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에서 10년이 지나면 소멸토록 돼있는 내용을 각각 5년과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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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이런 내용의 민법 전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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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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