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 36명, 교감 4명, 장학사 및 교육장 7명, 일반직 8명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교원 6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51명에게 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됐으며, 8명도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의결이 요구된 상태로 최대 59명이 교단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초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마련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비리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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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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