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 마곡·세곡·내곡지구에 전용면적 102㎡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공급된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지금까지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급한 전용 85㎡ 초과 주택유형은 114㎡형 뿐 이었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시프트 공급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에 청약예금 600만원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유형인 102㎡형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102㎡형의 추가 공급을 검토 중인 계획대상 지구는 신규 사업지구인 마곡, 내곡, 세곡2지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곡·내곡·세곡2지구 등에 102㎡형의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현재 공급유형과 공급시기 세대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시프트 유형 확대를 위해 51㎡, 74㎡형의 추가 공급도 검토 중이다. 시프트는 규모별로 전용면적 60㎡ 이하,60~85㎡ 이하,85㎡ 초과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3일 당첨자를 결정하는 올해 2차분 시프트 공급물량부터 전년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 평균 소득의 70%를 웃도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입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년도 고액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 쉬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제한이 있는 60㎡ 이하 소형 시프트에 입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60㎡미만 시프트에 들어가기 위해선 자산기준과 함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가능하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월 272만2050원(연 3266만4600원) 이하, 4인 가구 296만380원(연 3552만4560원) 이하이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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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8월 공급할 시프트 물량부터는 소득제한 기준을 전용면적 85㎡ 미만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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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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