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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카드사, 분실 신용카드 두고 가맹점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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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나서자 입장 바꿔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긴 사용금액 지급을 놓고 카드사와 가맹점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카드사는 경찰에 도난신고 접수는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 규약을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며 가맹점 책임만을 따져 묻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오전 1시35분, 택시에서 지갑을 주운 A씨 등 3명이 경기도 평택시 소재 B까페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A씨는 주운 S체크카드를 꺼내 32만원을 결제했다. 당시까지 카드 분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카드 사용이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카드회원 C씨가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접수한 시간은 다음날 5월31일 낮 12시53분. 자신의 카드를 모친이 갖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지갑을 놓고 내려 카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가맹점 대표인 이모(38·여)씨는 지난 7일부터 S카드사로부터 수 차례 전화를 받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이씨는 "S카드사라면서 결재 당시 가맹점 규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는지, 카드 뒷면에 서명한 사인과 사고전표에 표기한 사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와 무척이나 짜증났다"면서 "처음에는 가맹점 책임을 물어 사용금액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니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는 등의 말을 하자 나중에는 일단 결제를 올려보겠다. 하지만 지급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는 등의 말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당시 가게 손님이 없어 A씨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와 전표 사인을 확인하는 등 가맹점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를 잃어버린 C씨가 사용했던 기존 전표 사인과 지난달 30일 사고전표 사인을 비교·분석하고, B까페 대표 이씨가 가맹점으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가맹점 규약을 따져 과실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일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에 들어가자 S카드사는 전날 입장과는 달리 가맹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사용금액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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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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