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림·수산·식품·산림 100대 규제 완화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농산물 경작이 쉽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가 가능해진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실시되는 견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보관 저장시설 위치 제한 등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미역 등 양식어장 시설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7일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 4대 분야 100대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농림 수산업 종사자들이 평소 불편하게 여겨온 '작지만 의미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50개 규제 개선방안이 확정된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농지 효율적 활용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비용 절감 ▲농자재 관련 현장 애로개선에 중점이 맞춰졌다.
우선 평균 경사율 15% 이상, 농지 집단화 규모가 2㏊ 미만으로 전국 15만㏊ 규모로 추정되는 영농여건불리지역에 대한 소유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전업농 등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져 특용작물 재배 등 농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도입된 견본거래도 농산물 보관 위치 및 시설 조건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 구역으로 한정된 관련 시설의 위치 제한을 폐지하고 면전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견본거래 활성화로 연간 유통 물류비용이 140억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버섯재배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료 수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송이 재배용 복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적용하기로 했다.
수산업 종사에 대해서도 12건의 규제 합리화 방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복합양식어장 내 시설비율이 5~10%로 제한된 미역, 다시다 양식장 비율을 15~20%까지 확대해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량이 10% 가량 증가해 연간 50억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멍게, 피조개, 홍합 등에 대한 신규 어장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어장 개발로 지난해 6만3957톤이었던 관련 어패류 연간 생산량이 올해 7만353톤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득증대 효과가 4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품 부문에서는 삽겸살 위주의 불균형 소비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가공육 판매점에서의 돼지고기 뒷다리 분할 판매가 허용됐으며, 너무 잦은 검사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된장·고추장 등 장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월 1회 이상'에서 '6개월 1회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회의에서 "농수산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수산업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회의를 마친 직후 인근 버섯재배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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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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